[경향신문] 인명진 목사 긴급조치1호 위반사건 39년만에 재심
박정희 정권의 유신독재를 반대하다 옥고를 치른 인명진 목사(67·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가 유죄판결을 받은 지 39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최동렬 부장판사)는 1974년 대통령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인명진 목사 등 6명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인 목사와 함께 이해학 목사(68)와 김진홍 전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72) 등도 재심의 기회를 얻었다.
이 목사와 김 전 의장은 당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긴급조치 1호는 박정희 정권이 유신헌법의 개헌반대 움직임을 막기 위해 1974년 1월 선포한 것으로 헌법의 개정이나 폐지 발의 및 청원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0년 긴급조치 1호는 위헌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박정희 정권의 유신독재를 반대하다 옥고를 치른 인명진 목사(67·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가 유죄판결을 받은 지 39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최동렬 부장판사)는 1974년 대통령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인명진 목사 등 6명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인 목사와 함께 이해학 목사(68)와 김진홍 전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72) 등도 재심의 기회를 얻었다.
이 목사와 김 전 의장은 당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긴급조치 1호는 박정희 정권이 유신헌법의 개헌반대 움직임을 막기 위해 1974년 1월 선포한 것으로 헌법의 개정이나 폐지 발의 및 청원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0년 긴급조치 1호는 위헌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본인 말로도 국민대통합이 주요 캐치프라이즈라고 했으니
지향점은 달라도, 일단 큰맘먹고 믿어보겠음.
거듭 말하지만, 박정희 치하의 유신체제나
기타 민주주의 압살행위같은 건 배우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마시라.
지향점은 달라도, 일단 큰맘먹고 믿어보겠음.
거듭 말하지만, 박정희 치하의 유신체제나
기타 민주주의 압살행위같은 건 배우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마시라.
내가 갑자기 왜 빡그네에 대해 호의적이냐고 묻는다면, 일단 관전모드라고 하겠음. 일단 (아직까지는) 비빅휴같은 본인의 뻘짓도 없을 뿐더러, 가끔 비교가 되는 정수장학회도 엄밀히 말하면 박근혜 본인이 만든 건 아니니까.
tag : 한국현대사, 제3공화국, 일단은_관전모드, 강조하지만_3공은_따라하면_큰일남, 큰맘먹고_맏겼다는걸_잊지마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