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누구 말마따나 사이좋게 좀 지내지 그랬냐? 주변국이랑ㅇㅇ
※그나저나, 평소엔 '덤벼들면 단매에'요지랄떨던 ㅄ들이 갑자기 겁이 많아졌엌ㅋㅋㅋ
[2]
사건전개를 보면, 좌우익이 쌍으로 미쳐서 미친짓을 한 거라는 걸 감안하면...(...)
[3]
비꼬거나 농담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항상 강조했던 거지만, 제3공화국의 미친짓은 봐서도, 따라해서도 안됨ㅇㅇ
명색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ㅇㅇ
[4]
이런 새끼들이 예비역이라고 저짓을 하고 앉아있는 걸 보면, 한국의 미래는 졸라 밝음.
그러고보니, 정훈교재라는 휴지쪼가리가 예전에 군대를 군대(軍大)라고 드립치던 걸 감안하면, 이런 걸 염두하고 한 건가ㅋ?
[경향신문] 북, 21일 공습경보… 1시간 민방공 훈련
ㆍ내부 긴장감 조성 의도
북한이 21일 오전 9시30분쯤 공습경보를 발령하고 1시간 동안 민방공 훈련을 실시했다.
북한 대내용 라디오인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조선인민군방송입니다. 전체 군인들과 주민들에게 알립니다. 공습경보입니다”라며 “각급 부대들과 단위들에서는 적의 공중타격으로부터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1시간쯤 뒤에는 “전체 군인들과 주민들에게 알립니다. 공습경보 해제입니다”라는 내용이 방송됐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우리 쪽에서 B-52 전략폭격기가 뜨는 상황에서 북한이 자체적으로 훈련을 하는 것”이라며 “우리 쪽에서 민방위 훈련을 할 때 공습경보를 내리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습경보 등 훈련으로 내부 긴장감을 조성하고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에서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은 일상생활을 중단하고 인근 건물 지하시설로 대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1990년대에도 1년에 한 번씩 군사훈련을 하면서 공습경보를 발령했다. 당시에는 사이렌만 울렸다.
군 당국은 21일 키 리졸브 한·미합동연습이 종료됐지만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강화된 경계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키 리졸브 훈련이 끝나고 북한이 혹시 도발할 가능성에 대비해 북한군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며 “경계 강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ㆍ내부 긴장감 조성 의도
북한이 21일 오전 9시30분쯤 공습경보를 발령하고 1시간 동안 민방공 훈련을 실시했다.
북한 대내용 라디오인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조선인민군방송입니다. 전체 군인들과 주민들에게 알립니다. 공습경보입니다”라며 “각급 부대들과 단위들에서는 적의 공중타격으로부터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1시간쯤 뒤에는 “전체 군인들과 주민들에게 알립니다. 공습경보 해제입니다”라는 내용이 방송됐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우리 쪽에서 B-52 전략폭격기가 뜨는 상황에서 북한이 자체적으로 훈련을 하는 것”이라며 “우리 쪽에서 민방위 훈련을 할 때 공습경보를 내리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습경보 등 훈련으로 내부 긴장감을 조성하고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에서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은 일상생활을 중단하고 인근 건물 지하시설로 대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1990년대에도 1년에 한 번씩 군사훈련을 하면서 공습경보를 발령했다. 당시에는 사이렌만 울렸다.
군 당국은 21일 키 리졸브 한·미합동연습이 종료됐지만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강화된 경계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키 리졸브 훈련이 끝나고 북한이 혹시 도발할 가능성에 대비해 북한군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며 “경계 강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北 “공습 경보”…알고 보니 훈련상황
북한의 대내용 라디오방송인 조선중앙방송이 21일 오전 9시32분쯤 공습경보를 발령했다. 이 방송은 공습경보를 발령하면서 각 군부대에 즉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해 공습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벌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1990년대에도 1년에 한번씩 군사훈련을 하면서 공습경보를 발령해 주민들의 왕래를 통제했으며 밤이 되면 모든 가정에 등을 끄게 하는 등화관제훈련을 벌였다.
한국군 당국도 이를 훈련상황으로 판단했다. 합동참모본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 쪽에서 B-52가 뜨고 해서 북한이 자체적으로 훈련을 하는 것”이라며 “우리 쪽에서 민방위 훈련을 할 때 공습경보를 내리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오전 10시29분 보도를 통해 “전체 군인들과 주민들에게 알립니다. 공습경보 해제입니다”라고 밝혔다.
북한의 대내용 라디오방송인 조선중앙방송이 21일 오전 9시32분쯤 공습경보를 발령했다. 이 방송은 공습경보를 발령하면서 각 군부대에 즉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해 공습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벌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1990년대에도 1년에 한번씩 군사훈련을 하면서 공습경보를 발령해 주민들의 왕래를 통제했으며 밤이 되면 모든 가정에 등을 끄게 하는 등화관제훈련을 벌였다.
한국군 당국도 이를 훈련상황으로 판단했다. 합동참모본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 쪽에서 B-52가 뜨고 해서 북한이 자체적으로 훈련을 하는 것”이라며 “우리 쪽에서 민방위 훈련을 할 때 공습경보를 내리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오전 10시29분 보도를 통해 “전체 군인들과 주민들에게 알립니다. 공습경보 해제입니다”라고 밝혔다.
<깨알같은 한괴뢰+평통사ㅋ>
그러게 왜 핵을 쏘고, 포지랄을 해서
'지옥의 군단'을 왜 끌어들여가지고 ㅍ
'지옥의 군단'을 왜 끌어들여가지고 ㅍ
누구 말마따나 사이좋게 좀 지내지 그랬냐? 주변국이랑ㅇㅇ
※그나저나, 평소엔 '덤벼들면 단매에'요지랄떨던 ㅄ들이 갑자기 겁이 많아졌엌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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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제주 4·3사건 자료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추진
제주 4·3사건 기록물을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4·3평화재단은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22일 제주도의회와 공동으로 ‘새 정부의 4·3 해결과제 및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주제 정책세미나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국내에서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9건이지만 현대사 관련은 2011년 등재된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유일하다. 4·3평화재단은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는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가 4·3 역사를 공식화한다는 의미는 물론 4·3의 세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종철 박사(전 5·18 기록물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추진단장)는 세미나 주제 발표문에서 “5·18 기록물의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4·3 역시 신청 대상물이 현대사 분야이고 시각이 다른 단체와 언론이 있기 때문에 많은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또 우익단체 대표의 성명서 발표와 반대의견 제시 등 구체적인 반대운동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주 4·3사건 기록물을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4·3평화재단은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22일 제주도의회와 공동으로 ‘새 정부의 4·3 해결과제 및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주제 정책세미나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국내에서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9건이지만 현대사 관련은 2011년 등재된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유일하다. 4·3평화재단은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는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가 4·3 역사를 공식화한다는 의미는 물론 4·3의 세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종철 박사(전 5·18 기록물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추진단장)는 세미나 주제 발표문에서 “5·18 기록물의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4·3 역시 신청 대상물이 현대사 분야이고 시각이 다른 단체와 언론이 있기 때문에 많은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또 우익단체 대표의 성명서 발표와 반대의견 제시 등 구체적인 반대운동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대는 안하겠는데, 주제는 평화 및 이데올로기의 해악성 관련으로ㅇㅇ
사건전개를 보면, 좌우익이 쌍으로 미쳐서 미친짓을 한 거라는 걸 감안하면...(...)
[3]
[경향신문] 헌재, 박정희 정권 긴급조치 1·2·9호 위헌 결정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근거로 발동한 대통령긴급조치 1호, 2호, 9호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1974년 긴급조치 1호가 발동된 지 39년 만에 나왔다.
헌재는 21일 “오종상씨 등 6명이 유신헌법 53조와 긴급조치 1호, 2호, 9호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긴급조치 1호, 2호, 9호는 모두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는 “헌법의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며 “특히 집권세력에 정치적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국가 안전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의 핵심적 보장영역 안에 있는 행위”라고 했다.
헌재는 이를 근거로 “정부에 대한 비판 일체를 원천 배제한 긴급조치 1호, 2호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헌법개정 권력자인 국민은 당연히 유신헌법의 문제점을 주장하고 청원할 수 있는데 이를 금지하는 긴급조치 9호는 국민주권주의에 비춰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대통령긴급조치 1호, 2호, 9호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고,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며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해 모두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다.
헌재는 “유신헌법 53조는 긴급조치를 발령할 수 있는 근거일 뿐이고 긴급조치의 위헌성을 심사하는 준거규범은 원칙적으로 현행 헌법”이라며 유신헌법 53조의 위헌 여부는 심판대상에서 제외했다. 헌재는 특히 “대통령긴급조치도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위헌심사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전속한다”고 밝혔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근거로 발동한 대통령긴급조치 1호, 2호, 9호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1974년 긴급조치 1호가 발동된 지 39년 만에 나왔다.
헌재는 21일 “오종상씨 등 6명이 유신헌법 53조와 긴급조치 1호, 2호, 9호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긴급조치 1호, 2호, 9호는 모두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긴급조치 1·2·9호 ‘위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지명자(왼쪽에서 네번째) 등 헌법재판관들이 21일 대통령긴급조치 1·2·9호에 대한 위헌 결정을 선고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 정지윤 기자
헌재는 “헌법의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며 “특히 집권세력에 정치적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국가 안전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의 핵심적 보장영역 안에 있는 행위”라고 했다.
헌재는 이를 근거로 “정부에 대한 비판 일체를 원천 배제한 긴급조치 1호, 2호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헌법개정 권력자인 국민은 당연히 유신헌법의 문제점을 주장하고 청원할 수 있는데 이를 금지하는 긴급조치 9호는 국민주권주의에 비춰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대통령긴급조치 1호, 2호, 9호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고,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며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해 모두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다.
헌재는 “유신헌법 53조는 긴급조치를 발령할 수 있는 근거일 뿐이고 긴급조치의 위헌성을 심사하는 준거규범은 원칙적으로 현행 헌법”이라며 유신헌법 53조의 위헌 여부는 심판대상에서 제외했다. 헌재는 특히 “대통령긴급조치도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위헌심사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전속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긴급조치 피해자들 소회 “사법부, 범죄행위에 반성·사과도 없어 아쉽다”
헌법재판소의 긴급조치 위헌 결정에 대해 피해자들은 “위헌 결정은 환영하지만 사법부의 반성이 없어 아쉽다”고 밝혔다.
헌재가 21일 긴급조치 1·2·9호에 위헌 결정을 내리자 대심판정 곳곳에서 짧은 박수소리가 울렸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조성우씨(63)와 이명준씨(66) 등 긴급조치 피해자들과 이번 사건을 담당한 조영선 변호사(47) 등 10여명은 대심판정을 나와 담담한 표정으로 악수를 하며 서로의 어깨를 다독였다.
조씨는 1975년 명동 가톨릭학생 사건으로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늦었지만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이 나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가슴의 멍이 다시 만져져 유쾌한 기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씨는 “이번 위헌 결정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며 “이건 사법부의 범죄행위로 사실관계로만 결정을 내릴 게 아니라 진지한 사과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씨와 함께 학생운동을 했던 이씨는 “우리는 법정이 아닌 판사실에서 재판을 받았다”면서 “국가에 의해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보상’이 아닌 ‘배상’이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1974년 5월 긴급조치 1호를 위반해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오종상씨(72)도 반가움과 설움이 갈마든 목소리였다. 오씨는 당시 버스 안에서 저축 웅변대회에 참가하는 여학생들에게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했다. 위헌 결정 소식에는 “항상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던 긴급조치에 위헌 결정이 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해방감을 맛볼 것 같다”면서 “대법원 판결 때보다 오늘이 더 홀가분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조영선 변호사는 “일제강점기가 36년이라고 하는데, 긴급조치 1호가 선포되고 3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면서 “온몸으로 유신의 고통을 겪은 이들의 넋을 기리고 싶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 등 10여명은 위헌 결정 이후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함께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헌법재판소의 긴급조치 위헌 결정에 대해 피해자들은 “위헌 결정은 환영하지만 사법부의 반성이 없어 아쉽다”고 밝혔다.
헌재가 21일 긴급조치 1·2·9호에 위헌 결정을 내리자 대심판정 곳곳에서 짧은 박수소리가 울렸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조성우씨(63)와 이명준씨(66) 등 긴급조치 피해자들과 이번 사건을 담당한 조영선 변호사(47) 등 10여명은 대심판정을 나와 담담한 표정으로 악수를 하며 서로의 어깨를 다독였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오른쪽에서 두번째) 등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조치 위헌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조씨는 1975년 명동 가톨릭학생 사건으로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늦었지만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이 나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가슴의 멍이 다시 만져져 유쾌한 기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씨는 “이번 위헌 결정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며 “이건 사법부의 범죄행위로 사실관계로만 결정을 내릴 게 아니라 진지한 사과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씨와 함께 학생운동을 했던 이씨는 “우리는 법정이 아닌 판사실에서 재판을 받았다”면서 “국가에 의해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보상’이 아닌 ‘배상’이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1974년 5월 긴급조치 1호를 위반해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오종상씨(72)도 반가움과 설움이 갈마든 목소리였다. 오씨는 당시 버스 안에서 저축 웅변대회에 참가하는 여학생들에게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했다. 위헌 결정 소식에는 “항상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던 긴급조치에 위헌 결정이 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해방감을 맛볼 것 같다”면서 “대법원 판결 때보다 오늘이 더 홀가분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조영선 변호사는 “일제강점기가 36년이라고 하는데, 긴급조치 1호가 선포되고 3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면서 “온몸으로 유신의 고통을 겪은 이들의 넋을 기리고 싶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 등 10여명은 위헌 결정 이후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함께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경향신문] 박정희시대 대표적 악법 ‘심판’… 1천여명 명예회복 길 열렸다
ㆍ헌재, 긴급조치 시행 39년 만에 ‘완벽한 위헌’ 결정
ㆍ“집권세력에 정치적 반대의사 표시는 국민의 권리”
헌법재판소가 21일 대통령긴급조치 1호, 2호, 9호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긴급조치는 ‘완벽한 위헌’으로 결론났다. 앞서 대법원도 긴급조치 1호에 위헌을 선고한 적이 있다. 헌재가 3년 동안 끌어온 긴급조치 위헌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1100여명의 피해자들은 명예를 회복하고, 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박정희시대’를 관통하는 비민주성의 상징이자 많은 시민을 공포정치로 제압하는 수단이 됐던 긴급조치에 대해 헌재는 위헌 여부를 넘어 사실상 법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통령긴급조치는 유신헌법을 근거로 제정됐다. 유신헌법은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민의 자유기본권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 조항을 근거로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4~1975년 1호부터 9호까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발동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악법’으로 꼽히는 긴급조치 1호, 2호, 9호가 이날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조항들이다. 긴급조치 1호, 2호의 특징은 헌법을 부정하거나 반대하고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이를 어기면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원의 영장 없이도 체포·구금·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기서 헌법을 부정한다는 것은 곧 유신헌법을 선포한 박정희 정부를 비판하는 것을 의미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오종상씨의 경우 버스에서 만난 여학생에게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가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가혹행위를 당하고 비상군법회의에서 징역 7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받았다.
헌재는 이날 결정에서 “헌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고 다른 내용의 헌법을 모색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보유하는 가장 기본적 권리”라며 “집권세력의 정책과 도덕성, 정당성에 대해 정치적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헌법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책임 있는 국민의 자세로 마땅히 상찬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긴급조치’라는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당시 정부는 국가비상상황에 따라 긴급권을 발동해 긴급조치를 시행한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는 “비상사태에 대한 판단은 국가원수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국가긴급권이라는 것은 반드시 일시적이고 임시적 조치에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긴급조치는 1974년부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한 1979년까지 계속됐다.
‘긴급조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는 9호는 대통령 특별담화에 이어 발표됐다. 박 전 대통령은 북한이 남침할 우려가 있으니 일사불란하게 총력안보태세를 갖추기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헌재는 “남북의 적대적 대치는 현실에서 상존하는 위기상황이고, 북한의 남침 가능성 증대라는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상황인식만으로는 긴급조치를 발령할 만한 위기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안보위기를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만한 긴급조치를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이런 이유들을 근거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죄형법정주의, 참정권,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재판받을 권리” 등 모든 면에서 긴급조치 1호, 2호, 9호를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날 선고에서 주목된 또 다른 점은 대통령긴급조치의 위헌심사권한을 “헌재에 전속한다”고 밝힌 것이다. 대법원은 2010년 재심사건에서 긴급조치 1호에 대해 위헌을 선고해 법률의 위헌심판권한을 두고 양 기관 간에 신경전이 일기도 했다. 당시 대법원은 긴급조치는 다른 법률과 달리 봐야 한다고 했으나, 헌재는 이날 긴급조치도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졌기 때문에 헌재에서 심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ㆍ헌재, 긴급조치 시행 39년 만에 ‘완벽한 위헌’ 결정
ㆍ“집권세력에 정치적 반대의사 표시는 국민의 권리”
헌법재판소가 21일 대통령긴급조치 1호, 2호, 9호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긴급조치는 ‘완벽한 위헌’으로 결론났다. 앞서 대법원도 긴급조치 1호에 위헌을 선고한 적이 있다. 헌재가 3년 동안 끌어온 긴급조치 위헌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1100여명의 피해자들은 명예를 회복하고, 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박정희시대’를 관통하는 비민주성의 상징이자 많은 시민을 공포정치로 제압하는 수단이 됐던 긴급조치에 대해 헌재는 위헌 여부를 넘어 사실상 법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통령긴급조치는 유신헌법을 근거로 제정됐다. 유신헌법은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민의 자유기본권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 조항을 근거로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4~1975년 1호부터 9호까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발동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악법’으로 꼽히는 긴급조치 1호, 2호, 9호가 이날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조항들이다. 긴급조치 1호, 2호의 특징은 헌법을 부정하거나 반대하고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이를 어기면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원의 영장 없이도 체포·구금·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기서 헌법을 부정한다는 것은 곧 유신헌법을 선포한 박정희 정부를 비판하는 것을 의미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오종상씨의 경우 버스에서 만난 여학생에게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가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가혹행위를 당하고 비상군법회의에서 징역 7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받았다.
헌재는 이날 결정에서 “헌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고 다른 내용의 헌법을 모색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보유하는 가장 기본적 권리”라며 “집권세력의 정책과 도덕성, 정당성에 대해 정치적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헌법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책임 있는 국민의 자세로 마땅히 상찬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긴급조치’라는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당시 정부는 국가비상상황에 따라 긴급권을 발동해 긴급조치를 시행한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는 “비상사태에 대한 판단은 국가원수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국가긴급권이라는 것은 반드시 일시적이고 임시적 조치에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긴급조치는 1974년부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한 1979년까지 계속됐다.
‘긴급조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는 9호는 대통령 특별담화에 이어 발표됐다. 박 전 대통령은 북한이 남침할 우려가 있으니 일사불란하게 총력안보태세를 갖추기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헌재는 “남북의 적대적 대치는 현실에서 상존하는 위기상황이고, 북한의 남침 가능성 증대라는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상황인식만으로는 긴급조치를 발령할 만한 위기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안보위기를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만한 긴급조치를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이런 이유들을 근거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죄형법정주의, 참정권,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재판받을 권리” 등 모든 면에서 긴급조치 1호, 2호, 9호를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날 선고에서 주목된 또 다른 점은 대통령긴급조치의 위헌심사권한을 “헌재에 전속한다”고 밝힌 것이다. 대법원은 2010년 재심사건에서 긴급조치 1호에 대해 위헌을 선고해 법률의 위헌심판권한을 두고 양 기관 간에 신경전이 일기도 했다. 당시 대법원은 긴급조치는 다른 법률과 달리 봐야 한다고 했으나, 헌재는 이날 긴급조치도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졌기 때문에 헌재에서 심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근혜 정부가 처음으로 잘한 것ㅇㅇ
비꼬거나 농담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항상 강조했던 거지만, 제3공화국의 미친짓은 봐서도, 따라해서도 안됨ㅇㅇ
명색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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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또 신입생에 얼차려… 대학 ‘군대문화 청산’ 빈말
군사훈련을 방불케 하는 대학 신입생 환영회가 또 확인됐다. 매년 새 학기마다 ‘군대문화’ 청산을 약속했던 대학들의 공약이 무색해지고 있다.
지난 21일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 사이 전남 화순군 금호리조트 옆 공터에서 대학생 100여명이 모였다. 전남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대와 한 사립대, 광주지역 사립대 3곳의 대학생들이었다.
신입생들이 리조트에서 달려나와 줄을 서면 선배들로 보이는 학생 3~4명이 나타났다. 선배들은 빨간 모자에 군복을 입고 있었다. 이들은 호루라기를 불며 온갖 군대식 얼차려를 명령했다.
신입생들은 선배 학생들의 구령에 맞춰 ‘팔굽혀펴기’ ‘앉았다 일어서기’ ‘귀잡고 뜀뛰기’ ‘어깨동무하고 파도타기’ 등을 이어갔다.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신입생은 옆에서 따로 ‘개별훈련’까지 받았다.
신입생들의 구령소리가 작거나 행동통일이 되지 않으면 선배들은 얼차려 강도를 높이기도 했다. 신입생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난생처음 겪는 통과의례에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한 대학의 경우 여학생 선배도 끼어 남학생 못지않게 얼차려를 시키기도 했다.
국립대의 한 신입생은 “리조트에서 학과 소개와 맥주파티 등으로 하룻밤을 잔 후 이튿날 오전 참기 힘든 고역을 30여분간 치렀다”면서 “선배들이 전통이라며 강요해 어쩔 수 없이 따랐다”고 말했다.
이날 신입생 상대 얼차려는 대학별로 20~40분 간격으로 진행됐다.
이를 목격한 리조트 인근 옥리마을 김모씨(68·농업)는 “올해뿐만 아니라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리조트 잔디밭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면서 “한두 살 차이 나는 학생들끼리 위아래를 나눠 기합을 주고 폭언을 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진다”고 말했다. 이곳에서 신입생환영회를 연 것으로 알려진 광주지역 한 사립대 관계자는 “학과별로 신입생 환영회를 열고 있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른다”면서 “아직도 이런 군대문화가 남아 있다면 큰일”이라고 말했다.
군사훈련을 방불케 하는 대학 신입생 환영회가 또 확인됐다. 매년 새 학기마다 ‘군대문화’ 청산을 약속했던 대학들의 공약이 무색해지고 있다.
지난 21일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 사이 전남 화순군 금호리조트 옆 공터에서 대학생 100여명이 모였다. 전남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대와 한 사립대, 광주지역 사립대 3곳의 대학생들이었다.
신입생들이 리조트에서 달려나와 줄을 서면 선배들로 보이는 학생 3~4명이 나타났다. 선배들은 빨간 모자에 군복을 입고 있었다. 이들은 호루라기를 불며 온갖 군대식 얼차려를 명령했다.
지난 21일 오전 전남 화순군 북면 금호리조트 옆 빈 공터에서 광주·전남지역 대학 신입생들이 선배들로부터팔굽혀펴기, 귀잡고 뜀뛰기 같은 얼차려를 받고 있다. 일부 남학생 선배들은 빨간 모자에 군복을 입고 후배들에게 얼차려를 시키기도 했다. | 전남일보 제공
신입생들은 선배 학생들의 구령에 맞춰 ‘팔굽혀펴기’ ‘앉았다 일어서기’ ‘귀잡고 뜀뛰기’ ‘어깨동무하고 파도타기’ 등을 이어갔다.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신입생은 옆에서 따로 ‘개별훈련’까지 받았다.
신입생들의 구령소리가 작거나 행동통일이 되지 않으면 선배들은 얼차려 강도를 높이기도 했다. 신입생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난생처음 겪는 통과의례에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한 대학의 경우 여학생 선배도 끼어 남학생 못지않게 얼차려를 시키기도 했다.
국립대의 한 신입생은 “리조트에서 학과 소개와 맥주파티 등으로 하룻밤을 잔 후 이튿날 오전 참기 힘든 고역을 30여분간 치렀다”면서 “선배들이 전통이라며 강요해 어쩔 수 없이 따랐다”고 말했다.
이날 신입생 상대 얼차려는 대학별로 20~40분 간격으로 진행됐다.
이를 목격한 리조트 인근 옥리마을 김모씨(68·농업)는 “올해뿐만 아니라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리조트 잔디밭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면서 “한두 살 차이 나는 학생들끼리 위아래를 나눠 기합을 주고 폭언을 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진다”고 말했다. 이곳에서 신입생환영회를 연 것으로 알려진 광주지역 한 사립대 관계자는 “학과별로 신입생 환영회를 열고 있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른다”면서 “아직도 이런 군대문화가 남아 있다면 큰일”이라고 말했다.
씨발 별게 다 전통이다ㅉㅉ
이건 뭐 졸라 자랑스런
반도주둔 대일본제국황군 2중대도 아니고...(...)
이건 뭐 졸라 자랑스런
반도주둔 대일본제국황군 2중대도 아니고...(...)
이런 새끼들이 예비역이라고 저짓을 하고 앉아있는 걸 보면, 한국의 미래는 졸라 밝음.
그러고보니, 정훈교재라는 휴지쪼가리가 예전에 군대를 군대(軍大)라고 드립치던 걸 감안하면, 이런 걸 염두하고 한 건가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