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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정치위원회의 잡담] 사람이 이렇게 눈이 낮아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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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정희 대표 "경향신문이 매카시즘에 동조" 주장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인들께 특별히 당부한다. 국가정보원이 부르는 대로 받아쓰지 말아 달라”며 “특히 ‘경향신문’은 진보언론을 자처하면서 그런 보도를 하고 있다. 매카시즘에 동조하는 ‘경향신문’의 자성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재연·김미희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국정원과 검찰의 말을 빌려 악의적이고 무차별적으로 보도한 ‘경향신문’ ‘중앙일보’를 비롯한 관련 언론사와 해당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연 의원은 “어제 ‘경향신문’ 기자가 ‘지하조직’에 가입한 적 있느냐고 물었다. 너무나 불쾌했다”며 “국회의원을 하루아침에 지하조직 성원으로 만드는 언론의 무책임한 행태에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새벽 자신의 트위터에도 “자정 넘어 국회의원에게 전화해서 지하조직 가담을 묻는 경향, 진보언론 아니다”라고 썼다.



‘경향신문’은 이날 아침 신문에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 등이 2004년쯤부터 산악회 형식을 띤 RO(혁명조직)라는 비밀결사조직을 결성·활동해왔다. 이 가운데 김재연 의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고 김 의원도 같은 혐의로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그러한 경향신문은....


[경향신문] [사설]통합진보당 수사 마녀사냥식 여론재판 안된다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해 형법상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어제는 이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이틀째 압수수색했다. ‘내란음모’라는 무시무시한 혐의가 씌워진 사건에 대해 국정원이 압수수색에 들어가자마자,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이 무차별적으로 유포·공개되고 있다. 통신시설 파괴, 무기저장소 습격, 총기 준비 등 구체적 혐의 내용이 종편 채널을 중심으로 그야말로 ‘중계방송’되고 있다. 심지어 한 종편은 압수수색 목록을 보도했고, 국정원이 입수했다는 녹취록 속 이석기 의원의 발언이라는 것까지 나오고 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국정원 관계자’라는 익명에 기댄 보도 내용들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불분명하지만, 구체적 피의사실이 일제히 공개되는 것은 국정원 내부에서 제공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 의원 자택 압수수색에서 거액의 현금이 발견됐다는 등의 수사 내용까지 나오는 게 다른 경로를 통한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국가의 변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음모 사건이라 한다면, 더더욱 엄정하고 신중하게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사실관계가 밝혀지기도 전에 자극적인 피의사실을 무차별 유포해 결과적으로 여론재판 양상을 만드는 것은 재판에 앞서 사건을 기정사실화하려는 나쁜 속셈이다. 당장 피의사실 공표 자체부터가 불법행위다. 피의사실이 공표되면 여론재판에 따른 예단이 생기고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의자의 권리는 일방적으로 침해된다. 더구나 이번 사건의 피의자는 국회의원이고 원내 제3정당이다.

아직도 우리 기억에는 생생한 전례가 있다. 지난해 통합진보당의 부정경선 사태 당시 ‘종북’의 색깔론까지 덧씌우며 무분별한 폭로를 통해 이석기·김재연 의원을 부정경선의 주도자로 난도질했으나, 결국 두 의원은 무혐의로 판명났다. 특히 국정원이 수사한 공안사건들은 처음에 공개됐을 때 ‘혐의’가 증폭·왜곡돼 선전되었다가 나중에 기소단계 또는 재판단계에 가면 무죄가 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2011년 10년 만의 간첩단 사건으로 발표된 소위 ‘왕재산 사건’은 핵심적 공소사실인 ‘반국가단체 결성’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얼마 전 국정원과 검찰이 기소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도 무죄 판결이 났다. 이건 공안정국을 조성할 목적으로 국정원이 조작한 공안사건의 목록에서 극히 일부일 뿐이다.

내란음모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가 있었는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에 바탕을 둔 엄정한 수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판의 과정을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한데 수사 와중에, 재판도 하기 전에 피의사실을 과장해서 퍼뜨려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을 꾀하는 것은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불순한 의도란 혐의를 피할 수 없다. 국정원은 공안사건을 이용한 ‘공안몰이’의 책동, 유혹을 버려야 한다. 그래야 이번 수사에 대한 당위성이 담보될 것이다.




"칼럼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를 이상한 데서 믿는 거 아냐???

일단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너 편들어주는 거잖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옛말이 있는데, 고양이(?)에게 물린 거 가지고(??) 저래서야 ㅉㅉ (!?!?)

※ Aㅏ...여기서 갑자기 왜 경향신문 절독드립이 생각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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