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윤 일병 가해 병장 45년형
ㆍ군 법원 “살인죄에 버금”
ㆍ가담 병사들도 ‘15~30년’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 병장(26)에게 군 법원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폭행에 가담한 병사들에게는 징역 15~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 병장에게 적용한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경기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 병장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국내 형법상 징역형의 상한이 50년인 점을 감안하면 45년은 이례적으로 무거운 형량이다. 함께 기소된 하모 병장(23) 등 3명은 징역 25~30년, 선임병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모 일병(21)은 징역 3월에 집행유예 6월을 각각 선고했다. 폭행을 방조한 유모 하사(23)는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병장 등 4명은 비록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명이 어렵다 해도 살인죄에 버금가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 유 하사에 대해 “폭행·가혹행위를 보고받고도 이를 용인, 오히려 자신이 윤 일병을 폭행해 병사들의 범행을 부추겨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로 치달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유 하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았다. 군 검찰은 지난 24일 결심공판에서 이 병장에게 사형, 하 병장 등 3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찰은 선고 후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유족들도 “사람이 맞아서 죽었는데 이게 살인이 아니면 뭐가 살인이냐”며 재판부를 향해 흙을 던지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을 참관한 군인권센터도 판결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은 “표면상으로는 엄정하게 처벌한 듯하지만 실제로는 가해자를 봐주는 ‘편법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군 검찰은 애초 이들을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가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 공소장을 변경했다.
ㆍ군 법원 “살인죄에 버금”
ㆍ가담 병사들도 ‘15~30년’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 병장(26)에게 군 법원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폭행에 가담한 병사들에게는 징역 15~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 병장에게 적용한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경기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 병장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국내 형법상 징역형의 상한이 50년인 점을 감안하면 45년은 이례적으로 무거운 형량이다. 함께 기소된 하모 병장(23) 등 3명은 징역 25~30년, 선임병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모 일병(21)은 징역 3월에 집행유예 6월을 각각 선고했다. 폭행을 방조한 유모 하사(23)는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병장 등 4명은 비록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명이 어렵다 해도 살인죄에 버금가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 유 하사에 대해 “폭행·가혹행위를 보고받고도 이를 용인, 오히려 자신이 윤 일병을 폭행해 병사들의 범행을 부추겨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로 치달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유 하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았다. 군 검찰은 지난 24일 결심공판에서 이 병장에게 사형, 하 병장 등 3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찰은 선고 후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유족들도 “사람이 맞아서 죽었는데 이게 살인이 아니면 뭐가 살인이냐”며 재판부를 향해 흙을 던지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을 참관한 군인권센터도 판결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은 “표면상으로는 엄정하게 처벌한 듯하지만 실제로는 가해자를 봐주는 ‘편법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군 검찰은 애초 이들을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가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 공소장을 변경했다.
[JTBC] 얼핏 보면 중형 같지만…윤일병 가해병장 판결 논란
[앵커]
이번 판결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중형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대법원 양형 기준에 비춰볼 때 45년이란 형량은 상해치사죄에는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2심으로 가면 분명히 과다 형량 논란이 있을 것이고…다시 말해 양형기준을 벗어나니 형량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것이고, 그에 따라 형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내용은 정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당초 군 검찰은 가해 병사를 상해치사죄로 법정에 세웠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고 여론이 들끓자 살인죄를 새로 적용했습니다.
그때 군 검찰이 든 정황 증거는 두 가지.
우선 가해자들이 의료 관련학과 출신으로 사망 가능성을 일반인보다 더 잘 알았다는 겁니다.
또 범행 당일 윤일병이 이상 징후를 보였음에도 잔혹하게 구타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결국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강욱 변호사/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 살인죄를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치사를 인정한 마당에 45년형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법적 기준보단 여론을 의식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비춰봐도 상해치사죄에는 적용될 수 없는 형량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과다 형량 논란으로 이어져 나중에 형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라는 재판부의 설명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인권단체 등은 살인죄가 유죄가 되면 당초 수사팀에 대한 책임 문제가 커질 것을 우려한 것 때문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판결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중형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대법원 양형 기준에 비춰볼 때 45년이란 형량은 상해치사죄에는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2심으로 가면 분명히 과다 형량 논란이 있을 것이고…다시 말해 양형기준을 벗어나니 형량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것이고, 그에 따라 형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내용은 정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당초 군 검찰은 가해 병사를 상해치사죄로 법정에 세웠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고 여론이 들끓자 살인죄를 새로 적용했습니다.
그때 군 검찰이 든 정황 증거는 두 가지.
우선 가해자들이 의료 관련학과 출신으로 사망 가능성을 일반인보다 더 잘 알았다는 겁니다.
또 범행 당일 윤일병이 이상 징후를 보였음에도 잔혹하게 구타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결국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강욱 변호사/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 살인죄를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치사를 인정한 마당에 45년형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법적 기준보단 여론을 의식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비춰봐도 상해치사죄에는 적용될 수 없는 형량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과다 형량 논란으로 이어져 나중에 형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라는 재판부의 설명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인권단체 등은 살인죄가 유죄가 되면 당초 수사팀에 대한 책임 문제가 커질 것을 우려한 것 때문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 나중에 스리슬쩍 깎아주려고???
씨발, 쉴새없이 뚜드러패서 죽였으면 살인죄지, 살인에 버금가는 건 뭔소리임? 난 5.56mm 아니면 이딴거 인정안함ㅇㅇ
tag : 이것이_국빵부_수준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