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속보]조현아 전 부사장 징역 1년 선고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사진)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대부분 유죄라고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모(55) 국토교통부 조사관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 실형 선고를 두고 “피고인이 리턴 및 게이트인 허가를 받아 돌아간 것은 항로를 변경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인 조현아에 대한 항공기 항로변경죄는 유죄”라고 판결했다. 하늘길 뿐 아니라, 지상로에서 항공기를 이동시킨 것도 항로 변경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가 쟁점인 항로변경죄를 적용하면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실형을 살게됐다.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처벌받는 항로변경죄가 성립되면 집행유예로 빠져나갈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측은 그간 “검찰 측이 지상로에서 항공기가 움직인 것 역시 ‘운항’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지시한 것은 박창진 사무장의 매뉴얼 미숙지 탓”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사진)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대부분 유죄라고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모(55) 국토교통부 조사관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 실형 선고를 두고 “피고인이 리턴 및 게이트인 허가를 받아 돌아간 것은 항로를 변경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인 조현아에 대한 항공기 항로변경죄는 유죄”라고 판결했다. 하늘길 뿐 아니라, 지상로에서 항공기를 이동시킨 것도 항로 변경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가 쟁점인 항로변경죄를 적용하면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실형을 살게됐다.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처벌받는 항로변경죄가 성립되면 집행유예로 빠져나갈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측은 그간 “검찰 측이 지상로에서 항공기가 움직인 것 역시 ‘운항’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지시한 것은 박창진 사무장의 매뉴얼 미숙지 탓”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사식으로 땅콩 한사발 퍼먹으면 되겠네ㅋ
※ 근데, 형량이 존나 약한데...??? 갑질성 하이재킹을 저렇게 봐줘도 되나??
tag : 괜찮어._깜빵가서_갑질하면_되지ㅋ, 그나저나_해외여행_결격사유_생겼네ㅋ